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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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