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B 화물차량을 운영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위수탁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가 운행할 화물차량에 부착할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번호판 매수대금으로 1,650만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1,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1,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고(피고는 제1심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 달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에 이를 지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B 차량번호를 인수하여 피고의 차량번호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피고의 대표자와 주사무소가 변경되자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4. 8. 1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수대금 상당 금원 반환의무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매수대금을 반환받기로 하고서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매수대금 상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