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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2 2019고단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6:20경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과실과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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