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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수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화물차를 휠하우스 교환 등 수리비 618,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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