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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3 2019고단7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면사무소 쪽에서 F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에 설치된 연석을 넘어 도로 중앙의 화단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과 소나무들을 들이받으며 진행한 다음,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면서 좌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가 화물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부딪혀 같은 날 22:3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좌석 가운데 부분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차량운전자 관련,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진단서(J)

1. CCTV 영상 수록 USB (재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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