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E과 사이에 원금 2,55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8.6%로 하는 자동차할부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3. 11. 25. 위 여신계약에 따른 자동차할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할부금 납부를 5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여신계약에 따른 대여금은 2014. 5. 13. 기준 원금 22,329,695원, 이자 768,373원 합계 23,230,128원이다.
다. E은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12.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737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3. 21. 접수 제13267호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7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1. 20.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60,911,407원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35287호로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