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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3 2013고단1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 02:50경 충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헬스클럽’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헬스클럽 안으로 침입한 후 헬스클럽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02:37경 충주시 F에 있는 G보호소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관리인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G보호소 대표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0. 14:00경 충주시 J 2층에 있는 K의 여직원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9. 02:53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헬스클럽 안으로 침입한 후 헬스클럽 안 책상에 있던 컴퓨터를 절취하기 위해 전선을 만지던 중 위 헬스클럽의 회원들과 청소직원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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