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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408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8,3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결론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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