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288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31,475원 및 그 중 54,780,439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19. 10.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당 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한다 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