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19가단4546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9.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