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9 2015가단404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9.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9. 6. 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