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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4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경 H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3. 2. 22.경 이 사건 조합 이사로, 2013. 12. 1.경 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어 이사 및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1. 26.경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후에는 청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이사로 있다가 2013. 2. 22.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26.경부터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3. 12. 1.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4. 11. 26.경부터 청산법인의 청산인을 맡고 있다.

I는 2002. 4. 27.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직을 겸하다가 2005. 8. 31.경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06. 9. 28.경 단지특화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J, K 등과 말다툼하다가 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2007. 10. 23.경 위 벌금 및 배상명령액을 조합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2011. 3. 18.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I는 2010년 3월경부터 2014. 12. 25.까지 이 사건 조합의 등기실무위원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 제27조 제3항 제6호는 “직원으로 임용된 후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건축조합의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으로서 조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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