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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211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2019. 7.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립식 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7. 10. 19. 공인중개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대 28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30억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억 원은 2017. 11. 30. 지급, 잔금 24억 원은 2018. 1. 31.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중개보수를 2,7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3억 원을,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1,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6. 12. 10.부터 2017. 12. 9.까지로 하여 공제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1001호) 2018. 7. 24.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D과 원고는 쌍방 간의 이 사건 관련 분쟁이 모두 종결됨을 상호 확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8. 8.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5, 13,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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