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중개보조원인 D, E의 중개로 F을 대리한 G과 사이에 H 소유인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1차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2차 계약금 5,400만 원은 F의 위임장 첨부서류가 도착하면 확인 후 지급, 잔금 5억 4,000만 원은 2014. 7. 10. 지급), 차임 월 1,900만 원, 기간 2014. 7. 10.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G에게 2014. 4. 11. 6,000만 원, 2014. 4. 30. 1억 9,000만 원, 2014. 5. 16. 3,000만 원, 2014. 5. 27.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사실은 이 사건 모텔 소유자인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모텔 인수에 필요한 자금 38억 원 중 자신의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을 원고에게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위 모텔을 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1,9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중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고단40)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6.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공인중개사로 B의 대표로서 2014. 3. 5. 피고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