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0 2019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사기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을 운영하면서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거래처에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해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표를 교부하고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