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2015전고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인
검사
김희영 ( 기소 ), 이진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5. 7.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 여, 현재 12세 ) 의 친아버지이다 .
1. 피고인은 2011. 9. 경 저녁 서울 구로구 천왕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만져보는 게 뭐 ?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1. 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1. 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2.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 .
위 법리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 PCL - R ) 적용결과 총점 19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 KSORAS ) 적용결과는 총점 11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에만 머무르고 강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의 친족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11.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죄1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 제3유형 ) 2 )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3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 기본영역 )
나. 경합범죄 : 2011. 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1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 제3유형 ) 2 )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3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 기본영역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 / 2인 징역 3년 6월을 합산 )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부 ( 父 ) 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 외에도 위 범행기간 사이에 상습적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철회되었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김동원
판사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