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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9 2016가단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2. 2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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