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9 2016가단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2. 2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원고에게25,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2. 24.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