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17295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75,617원 및 그 중 100,341,837원에 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청구원인 Ⅱ의 7.항 중 연 20%는 연 15%로 변경)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피고 1.,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