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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7977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 A는 울산 울주군 C 도로 17㎡에 대하여, 피고 B은 울산 D 도로 20㎡ 및 울산 E 도로 7㎡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2 Ⅰ의

5. ‘F’는 ‘G’의 오기이고,

9. ‘H’는 ‘I’의 오기이며, 11.은 ‘J’의 소유이고, Ⅱ의

6. ‘K’은 ‘L(개명전 성명 K)’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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