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93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4,606,140원 및 그 중 23,953,17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