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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Ⅰ.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판단 누락 주장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3,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두 번째로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3,000만 원을 받은 당일 그중 2,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3,000만 원의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년 2월경 피고인 C으로부터 두 번째로 받은 3,000만 원은 주식회사 Q(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과 그 계열사(이하 통칭하여 ‘BN’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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