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군고구마 말랭이 17,935봉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일일작업일지 사본, 각 세금계산서 발부목록, E 거래집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입출금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1. 재고수량 판매에 대한 설명, 재고수량 처리내역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민사소송 소장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718 결정문 1부, 민사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판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