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아연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2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D으로 아연파이프를 공급받아 가공 및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연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21,650원 상당의 아연파이프 1,005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아연파이프를 납품해 주면 2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연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33,420원 상당의 아연파이프 854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855,0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문자내역 사본 1부
1. 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F 등 전화진술 청취) 및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