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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다음날 16: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E은행 계좌거래내역, C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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