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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3533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171,428,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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