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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0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공익용) 산 지인 청주시 서 원구 B 4,304㎡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증거 기각된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면적 조서 [ 변호인은 나무를 심은 후 가꾸는 데 있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업 로를 만든 것에 불과 하지 임야를 대지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지 전용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당한 면적에 걸쳐 작업이 이뤄 졌으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까지 설치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전후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산지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훼손된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원상 복구가 완료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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