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여수시 H 임야 11,6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여수시 H 임야 11,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피고 F이 각 116,660분의 29,165 지분, 피고 B가 116,660분의 13,895 지분, 피고 C이 116,660분의 13,210 지분, 피고 D이 116,660분의 1,815 지분, 피고 E이 116,660분의 14,210 지분, 피고 G이 116,660분의 15,2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268조 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F은 대금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와 시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