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2011. 12.경까지 검사증명서 30여장을 위조, 행사하여 납품대금 약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지체상금 부과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면하거나 자재의 단가 차액을 올릴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제품이 비록 안전인증을 통과하였다고 하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수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은 일반산업품목인 S등급 또는 품질보증 R등급으로서 원자력발전소 등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납품한 각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품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할 수 있는 하자 등을 감추기 위해 검사증명서를 위ㆍ변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수원에 대하여 설비교체, 하자보증기간의 연장 내지 금전배상 등을 할 의사를 밝히며 손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이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ㆍ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