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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9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해 오던 중, 2019. 3. 26.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4: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 하고 다닌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차장 담장을 밟고 베란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청주 지법 2020 고단 364, 385( 병합) 판결 문, 청주 지법 2020 노 877 판결 문, 사건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된 집이므로,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원룸이 비록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한 원룸이 긴 하지만, 피고 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9. 3. 26. 경 피해자와 다툰 이후 위 원룸에서 나갔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룸에서 나간 후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원룸에 출입하지 않았던 점, ③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나간 이후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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