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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나207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2007. 4. 2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과 G(개명 전 H), 망 I이 망 F를 상속하였고, 망 I은 2013. 10. 15. 사망하여 형제자매인 원고들과 G이 망 I을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과 G, I은 망 F의 사망 후인 2007. 4. 28.경 I이 망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졌다.

또한 I과 G은 2007. 8. 1. I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1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G은 위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I으로부터 곧바로 피고에게로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I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I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2007. 8. 24. 무렵 피고는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기초사실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닌 G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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