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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나985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25. ‘C’ 상호로 인테리어 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황토주택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표준계약서

3. 공사 기간 : 착 공 일 2016년 2월 25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4. 총 공사금액 : 삼천삼백만원정(₩33,000,000)

5. 공사대금 지급방법

가. 계약금은 2월 25일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며

나. 중도금 이천삼백만원(₩23,000,000)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하며

다. 잔금은 공사완료 후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1,000,000 D.C. 할 것임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2. 5,000,000원, 2016. 4. 5. 10,000,000원, 2016. 4. 20. 5,000,000원, 2016. 5. 2.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6. 5. 초순경 황토주택(이하 ‘이 사건 황토주택’이라 한다) 건설공사를 마쳤다며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시공 부분에 하자가 많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공사의 설계사 D와 감리사 E 등이 입회한 가운데 ① 외부 하부벽 재미장, ② 현관 캐노피, ③ 처마 옻칠, ④ 바닥 5시간 시험 후 OK(승인) 또는 재시공, ⑤ 싱크대 후드 설치, ⑥ 홈통 실리콘 시공, ⑦ 2층 난간 페인트 제거, ⑧ 콘센트 바르게 설치, ⑨ 바닥 조절기 위치 변경 바닥을 철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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