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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5고단24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서귀포시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F(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재무담당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G, H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신한 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1. 6.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 엑 세서리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자금 45,946,18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내용 증명

1. 자금투자 확인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비한 돈은 피해자 회사 소유가 아니라 J, H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실제 운영자 : I) 의 재무담당이사의 직위에서 위 회사의 제주시 소재 면세점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함 J는 2014. 10. 27. 1,000만 원, 2014. 10. 28. 4,000만 원, 2014. 12. 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에 입금함 H는 2014. 12. 1. 3,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함 피고인은 2014. 12. 3. 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1억 3,000만 원 (J 1억 원 H 3,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이체함 같은 날 (2014. 12. 3.) 피고인과 I은 상의 하에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O )를 개설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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