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5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협성르네상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