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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6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늘푸른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두꺼비 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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