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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6. 15.자 음주운전 및 2007. 9. 9.자 음주운전 사실로 병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회가량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3:43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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