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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5고단3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및 피해자 E(4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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