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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 201호에서 피해자 C(35 세)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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