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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혼인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2011. 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피고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다가 2014. 9.경 피고의 인천 거주지에서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고,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고에게 다방을 차려 주어 운영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0. 8. C와 협의이혼을 하고 피고에게 혼인신고를 독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때에서야 남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리며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거절하고 2014. 12. 3. 원고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로 하여금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방개업시 원고가 지출한 금액 2,300만 원에서 다방을 처분하여 받은 15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800만원, 다방 처분시 지출비용 132만 원, 피고가 다방을 운영하면서 횡령한 금액 3,268,000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32,588,000원이 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2. 1. 28. C와 혼인하여 2014. 10. 8. 협의이혼을 한 사실, C 명의로 되어 있던 인천광역시 남구 D, 403호가 2014. 10. 4. E에게 매도되어 같은 달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원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28. 인천광역시 계양구 F에 있는 ‘G다방’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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