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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356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2.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갑 제5호증(각 분양계약서) 중 피고 D 명의의 인영 부분이 위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D은 피고 B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와 그의 동생인 피고 C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5. 11. 4. 피고 B,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또는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86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 C는 2015. 11. 2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5. 11.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D은 2016. 4. 6. 원고와 사이에 경남 의령군 F, G 지상에 신축 중인 H 공동주택 C동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302호와 402호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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