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44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3: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6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말 똑바로 하라.”고 하자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