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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5 2019고정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3:13경 부천시 B 맨션 C호에서 D과 싸움을 하던 중, 위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동료 경찰관 1명 및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지랄하네. 씨팔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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