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709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이하에서는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행정심판을 통해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6. 5.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7.경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5. 9. 3.자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2015. 9.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12행과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속 의사 B(이하 ‘제1심 신체감정의’라 한다)은 2017. 11. 2.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2016. 12.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