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F, I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철을 용해해서 철강제품을 제조하는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스크랩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철압축스크랩 불순물이 거의 섞이지 아니한 상등급의 고철을 압축하여 직사각형 형태의 6면체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압축된 고철을 만드는 이유는 부피를 줄임으로써 운송비의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을 납품하기로 한 회사이고, 고철수집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위 스크랩 거래계약에 따라 원고가 H에 납품할 생철압축스크랩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소장 직책을 맡으면서 굴착기 작업을 통하여 생철압축스크랩을 만드는 사람이며, 피고 E, F, I은 H 검수팀 소속 직원들로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H로 납품된 생철압축스크랩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스크랩 거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7. 17. H에게 생철압축스크랩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스크랩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스크랩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B 등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왔는데, 실제 그 납품과정은 피고 B 등의 업체가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H로 운반해주는 방식에 따르고 있었다.
스크랩 거래계약서 H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 A 대표이사 K(이하 “을”이라 칭함)은 스크랩공급에 필요한 사항과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스크랩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거래방법) “을”은 “갑”이 요구하는 스크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