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0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 남자가 아는 동생 집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멱살을 잡는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D의 왼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1. 공무집행 방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의 왼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