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A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571]
1. 피고인 B, A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19. 05: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N(32세)가 관리하는 여성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성 도우미들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노래주점으로 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전화를 기분 나쁘게 웃으며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임마 이 새끼봐라, 니가 조금 전에 내랑 통화한 놈이제”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380]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O(38세)이 차용금 8,5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2014. 3. 25. 21:00경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때리고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5. 21:00경 부산 중구 P빌딩 202호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Q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