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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0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D이 2016. 9. 6. 제주시 E, 504호 자택에서 넥타이에 목을 메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유서를 남기지 아니한 채 2016. 9. 6. 15:15경 제주시 E, 504호 자택에서 베란다 내 창고철문과 그 옆에 있는 장롱 위에 쇠봉을 얹어놓고 그 쇠봉에 넥타이를 묶고 목을 메어 매달린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는 망인과 피고 A 사이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였고, 국가(소관 법원행정처)는 원고와 보험기간을 2015. 12. 31.부터 2016. 12. 31.까지, 피보험자를 법원공무원 16,884명, 보험료를 365,353,160원으로 하는 한화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별지 기재 보험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3조 제1호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마. 피고 A는 2016.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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