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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보험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주어 나의 카드 연체금을 해결해 주면, 보험 설계사 일을 열심히 해서 매달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13.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7. 26. 경 같은 계좌로 8,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수료 지급 명세서, 피고인 신용정보 확인 결과, 수사상황(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 자가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의 지점장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보험설계 사일을 해서 갚겠다’ 고 이야기하였는데 E가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 급여에서 나누어 갚겠다’ 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위 이야기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 월급에서 갚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두 달 가량 보험 영업을 하고 받은 월급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8. 12. 경 시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아서 보험 영업을 하지 못했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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