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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4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3월경에서 4월경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농림지역인 대전 서구 C 소재 공장부지(B조합법인 소유) 2,223㎡ 중 80㎡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불법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하였고,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2. 7. 31.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행위자 고발, 고발장, 불법현황 및 자료,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2차(최종)계고(2012. 7. 12.자), 불법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고(2012. 5. 29.자), 토지임야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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