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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8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1. 21:20 경 제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19 세, 남) 이 달려오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으깸 손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폭행 사건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21. 21:20 경 제주시 E 소재 F 편의점 맞은편 K 식당 앞 인도상에서, 앞서 위 K 식당에서 통닭을 구입한 후 F 편의점 방면으로 I 등 일행들과 함께 무단 횡단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자, 무단 횡단을 하는 다른 사람도 단속을 하라고 말을 하였고, 그때 피해자 G을 발견하고 F 편의점에서 맞은편 K 식당 앞으로 무단 횡단을 하였던

J(65 세, 여) 도 무단 횡단으로 단속이 되었다.

이에 사건 외 J는 피고인 와 피고 인의 사건 외 일행들을 향해 따져 물었고, 그로 인해 피고 인의 일행인 I(45 세, 여) 이 K 식당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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