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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고정366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구청 청소행정과 무단 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7. 6. 1. 12:40 경 서울 D 앞길에서 피해자 E(27 세) 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인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 내가 피는 담배와 비교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현금 수송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어 딜 도망치려고 하냐

”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 바지와 허리띠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형사 소송법 제 214 조 및 제 212조에 의하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바,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위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단 투기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자가 당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금 수송업체의 직원으로서 사건 당시 은행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 은행 앞 도로에 주차 하여 둔 현금 수송차량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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